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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 등의 구매 촉진 등을 담겼다.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평가 근거 마련 및 포상 조항 등도 신설했다.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장애인복지"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