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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충남도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충남 부여군 6·1 지방선거 출마 공직 예비후보자(광역의원, 기초의원) 중 과반수가 선거법 위반(금품 살포) 등 다양한 전과자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공천 여부가 지역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각 당의 공천기준은 후보자들이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등을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2일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부여 관내 광역의원 예비 출마자는 10명 중 6명(민주당 2명, 국힘4명)이 전과자다.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25명 중 11명(국 힘 5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부여군의회 자체에서 인사개입, 방역수칙위반, 술값 논쟁, 갑질 논란, 불법 수의계약 개입하는 등 권한 남용으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4명의 군의원도 여야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부여읍 A 씨는 “선거법 위반, 갑질 논란, 인사개입 등 다양한 전과 경력자들이 부여군을 대표하겠다고 각각의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이라며 “이들에게 공천을 준다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며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부여지역의 정치권 한 인사도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람을 공천할 경우 거센 저항은 물론 이번 선거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정당의 공천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