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접수…39만원~130만원 지급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6만여명이며 재난지원금은 1인당 39만원부터 13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 2주간 진행되며, 지원신청과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앞서 천안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 업소‧종교시설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충남 재난지원금’에 시비 70억7200만 원을 포함한 295억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기술자)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받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접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