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
  • ▲ 대전시교육청사.ⓒ대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사.ⓒ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4일 공무원징계령 등 상위법령 개정 등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해 개정, 음주 측정 불응 시 중징계 처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과 음주운전 사건, 공무원의 일반 범죄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처리기준 신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등이다.

    교장(감) 회의와 교직원 연수 시 적극 안내해 구성원 간 비인격적 부당행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비위의 불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홍상 감사관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