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출 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급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700억 원 규모다.

    신청지급은 간편 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간편 지급대상은 대전시 일상회복자금과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던 업체다.

    신청지급에서 누락된 사업자도 확인지급대상이며, 업종별 영업 신고 등록증 등 추가서류와 매출 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시설유형과 매출 감소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비교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내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명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 감소 일반업종의 개업 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이후 연 매출 또는 반기별 등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간편 지급은 접수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좌검증 후 지급되며, 약 5일에서 10여 일 정도 소요된다.

    확인지급의 경우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간편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은 대전에 있는 사업장이며,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이며, 작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 신청(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하면 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4월 10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일 이후에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만7888개 업체에 197억6200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