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재만 의원이 지난 30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회
    ▲ 송재만 의원이 지난 30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가 지난 3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만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31일 구의회에 따르면 채택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지방 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송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하지만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편성권이 포함되지 않아 독립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회사무국의 사무기구는 4급(국장급)-6급(팀장급)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사무국 내 5급(과장급) 간부공무원 정원을 확충해 집행부와의 대등한 행정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 별도의 과신설을 거치지 않고서는 과장급을 배치할 수 없는 현행법령 상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방 의회법’ 조속 재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