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유성구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만기 1년 연장과 대출이자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의 직격탄을 맞은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구는 2022년 만기인 특례보증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출이자를 1%(2% → 3%) 추가 지원한다.

    대출 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1.1%)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을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특례보증을 한 결과 617개 업체에 대해 150억 원을 지원했다.

    정용래 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