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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30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지원은 법무부 소속변호사가 시청민원실(2층)에 상주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시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실, 법률홈닥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법무부와의 협업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5년째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