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30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지원은 법무부 소속변호사가 시청민원실(2층)에 상주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시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실, 법률홈닥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법무부와의 협업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5년째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