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회사 실명·대표이사 인물사진 공개 등 허위사실 유포”
  • ▲ 대전 도안 2-1지구, 2-2지구.ⓒ대전시
    ▲ 대전 도안 2-1지구, 2-2지구.ⓒ대전시
    대전 도안 2-1지구,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유토개발은 29일 가세연을 형사 고소하고, 이번 주 내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토개발은 소 제기와 관련해 “가세연이 회사 실명과 대표이사의 인물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도안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명백한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토개발에 따르면 “가세연은 지난 2월 7일 ‘대전판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2월 9일, 지난 16일 ‘충격 단독 양정철 감옥행(대전 도안 지구 개발사업)’ 방송 등을 통해 ‘대전 도안 2-1지구,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유토개발이 특정 정치인과 유착돼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인 “한보그룹의 비자금 수백억 원이 도안지구에 유입됐으며, 2조50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했다. 

    한편 가세연을 형사고소한 유토개발은 대전 도안 2-1지구,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