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융자한도 ‘7000만원’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중 융자 한도를 7000만 원으로, 산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에 있는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39세 무주택자로 주거급여 수급자 등 기존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 부부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임대차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 계약만 해당한다.

    대출은 대전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이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 3%는 시에서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 갈마동, 오정동, 유성구청, 대흥동, 가오동)에서 취급하며, 2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최장 6년) 있다.

    박문용 청년 가족 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