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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28일부터 전기 이륜차 396(상반기 278대, 하반기 118대)대 선착순 구매 보조금을 대당 최소 85만 원∼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이거나 대전에 본사·지사·공장·사업장을 둔 법인에 보조금이 지급되며, 개인은 1대, 법인은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을 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2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내 매매 시 매수자에게 적용된다.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