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사과·배 275개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전용 약제'를 3회까지 무상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이 심한 과원은 폐원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올해부터 의무방제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의무방제가 가능하도록 약제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방제는 전염력이 높은 개화 직전과 개화기, 초기생육기 순으로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하지만 방제를 살포하지 않거나 약제 방제 기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땐 농가의 책임을 반영해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약제는 과수 면적에 따라 공급된다. 따라서 공급 면적이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조성한 농가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방문해 등록하면 약제를 무상 지원받는다.

    박용식 시 농기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상시 예찰 등이 중요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사전방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