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21일 ‘코로나 위기극복 소상공인 긴급 지원특별대책’ 발표긴급 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 등에 ‘50만원~200만원’ 지원
  • ▲ 허태정 대전시장이 2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이 2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대전시와 5개구는 3월부터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에 2900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미크론 여파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온통 대전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소비 촉진으로 침체한 민생경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구가 협력해 720억 원의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 지원금은 다음달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 등 9만5000여 개 업체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50만 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그간 정부와 시가 지원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 고용 시, 3개월간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은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신규 대출자는 기존의 이차보전율 2%를 3%로 확대해 지원한다.     

    시는 이어 3월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1만 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온통 대전 동행 세일’ 기간에 100억 원을 투입해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도 개최한다. 

    우선 시는 4~5월경에 ‘온통 대전 동행 세일’을 개최해 구매 한도 50만 원은 유지하되, 적립금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비 취약계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 추가 적립금도 지속해 소비 취약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 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게 되고, 50여 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해 침체한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허 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별 조치라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