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1억2691만원·영동 2억8041만원 침수피해 주민에 지급
  • ▲ 전북 진안의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주민들이 지난달 12일 영동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영동군
    ▲ 전북 진안의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주민들이 지난달 12일 영동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영동군
    충북도는 2020년 8월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옥천·영동에 발생한 침수피해의 보상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으로 도는 침수피해 주민에게 옥천군 1억2691만2000원(전체 지급액의 5%), 영동군 2억8041만4000원(전체 지급액의 4%), 총 4억732만6000원의 지급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도는 피해주민이 금번 침수피해 보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조정회의에 대응하며 침수피해의 원인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2~3년정도 피해보상이 지연될 것을 고려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도는 분쟁위 조정 수용결정에 따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옥천, 영동지역 피해주민은 분쟁조정위의 지급결정액을 오는 4월 28일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이시종 지사는 “용담댐 방류 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과다방류로 발생한 국가책임 재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2년 가까이 애를 태우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조정안 수용 건의 등을 감안해 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2021년 12월 분쟁조정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대청댐 방류로 인한 청주시 피해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해 지급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0년 8월 7, 8일 이틀간 용담댐의 과다방류로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의 일부 지역에서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수재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해 8∼9월 분쟁조정위에 총 549억 원(영동 150억 원, 옥천 56억 원, 무주 81억 원, 금산 262억 원 등) 분쟁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