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9일 증평군의회에서 제89차 정례회를 가졌다.ⓒ청주시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9일 증평군의회에서 제89차 정례회를 가졌다.ⓒ청주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9일 증평군의회에서 제89차 정례회를 가졌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제8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및 ‘2022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정례회에서는 의원상해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 지방의회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1건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했다.

    최충진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경우 이를 위한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고 결정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있는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원상해보상금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영동군에서 개최된 정례회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천권 공공의료 확충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제천 시민과 단양 군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한 제천권 공공의료분야 확충’을 촉구하는 등 매월 정례회를 개최해 충북도민의 권익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