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재배농가 예방수칙 준수사항 강화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약제방제와 예방 홍보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기존 6대 항목에서 4가지를 10대 항목으로 추가해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재배신고제, 과원 출입제한, 방역수칙 준수, 잔재물 이동금지, 묘목 신고, 약제 방제 의무화 등 6가지 행정명령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한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심 신고, 전염원 사전제거, 농작업 기록부 작성 등 4대 항목이다.

    이에 따라 10대 항목을 강화하고 지난 1월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의 예방수칙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배제와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윤필 농업소득과 미래농업팀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감소를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해당 농업인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강화된 행정명령을 실천하여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2020년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우수 시책으로 인정받았다. 시의 이 같은 노력으로 2021년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62.4㏊로 2020년의 32.5%로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