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3주간 합동 단속…4건 검찰 송치·1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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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가 지난 12일부터 3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4건은 검찰에 송치했다.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생 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도와 시군 특사경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등 총 461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특사경은 단속 결과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1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피해받지 않도록 무허가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상시 관리할 것”이라며 “명절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제품의 불량제품 유통 가능성이 커 소비자도 상품 구매 시 영업 신고 여부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