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오는 27일까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등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번 점검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증가하는 과대포장 제품 발생을 막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주류(양주, 민속주 등),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주류, 화장품류) △부품과 부품사에 고정 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완구․인형류) △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는 행위(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매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