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동구청사.ⓒ대전 동구
    ▲ 대전 동구청사.ⓒ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내달 4일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 IC 주변, 주요 간선도로,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진행된다.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가전·가구점 등 일반상업 현수막 △음란성 전단과 대출, 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벽보 등이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제거 조치하며, 입간판의 경우,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불응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한다.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 광고물 설치 관련 상습위반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구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