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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28일까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2-01-19 15:08 | 수정 2022-01-20 13:23

▲ ⓒ대전소방본부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며 중요한 설비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및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또, 시민들의 공익 신고를 통한 자율감시체계 강화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본부는 관계자는 “초기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상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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