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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 등 11개 안전을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의원 발의 조례 등 11개 안건을 처리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주요 안건은 김태성 의장의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홍태 부의장의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더불어민주당 이삼남(초선, 비례) 의원의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더불어민주당 박은희(초선, 다선거구) 의원의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소속 오동환(초선, 가선거구) 의원의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이다.집행기관 부서별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구정 계획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김태성 의장은 “올해는 제8대 대덕구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만큼 끝까지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