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1일, 2월 1일 생활쓰레기 배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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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합동으로 ‘설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쓰레기 특별대책은 각 기관별 상황실을 설치해 설 연휴 동안 쓰레기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로 마련됐다.주요대책은 시민 청결운동, 연휴기간 중 상황실 운영,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단속 등이다.시는 먼저 17일부터 12일간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 동참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운동을 전개한다.또,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5일간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해 조기청소 및 휴무에 따른 청소인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상습정체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홍보활동도 전개한다.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과 31일, 다음달 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15시부터 22시까지, 공동주택은 17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면 된다.이밖에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 연휴기간 음식문화 개선 홍보 강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