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1일, 2월 1일 생활쓰레기 배출 ‘금지’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합동으로 ‘설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쓰레기 특별대책은 각 기관별 상황실을 설치해 설 연휴 동안 쓰레기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로 마련됐다.

    주요대책은 시민 청결운동, 연휴기간 중 상황실 운영,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단속 등이다. 

    시는 먼저 17일부터 12일간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 동참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운동을 전개한다.  

    또,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5일간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해 조기청소 및 휴무에 따른 청소인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정체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과 31일, 다음달 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15시부터 22시까지, 공동주택은 17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 연휴기간 음식문화 개선 홍보 강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