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자는 엄중히 조치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별단속은 2반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토지형질변경을 한 행위, 물건의 적치 및 죽목을 벌채한 행위,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 사용한 행위 등 무기한 단속을 한다.비닐하우스나 농막과 컨테이너 등을 주택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 창고나 온실 등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구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미이행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휴일에도 집중단속 및 점검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행위 제한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분기마다 특별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