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9일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관련 규정과 지침 7건을 제·개정 1건 등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후속 입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치게 됐다.

    정비된 규정⋅지침의 주요 내용은 △ 대전시의회 인사 관리규정 △대전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면제 운영규정 △대전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정 △대전시의회 지방공무원 휴가운영 규정 △대전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업무 처리지침 △대전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대전시의회 위임 전결 규정 등을 개정했다.

    △대전시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관리 규정도 폐지했다.

    권중순 의장은 “성공적인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8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정비된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며,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을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