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 만난 박 장관, 21일 785만원 입금
  • ▲ 김소연 변호사가 2018년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소연 변호사
    ▲ 김소연 변호사가 2018년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소연 변호사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비용 변호사비 741만6001원과 송달료 3만1200원, 서기료 40만 원 등 총 785만801원을 달라며 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변호사가 소송 비용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을 압류하자 지난 21일 785만 여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를 주지 않고 있어 부득이 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2018년 12월 자신을 상대로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기각했다. 
  • ▲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추석을 맞아 자신의 지역구에 내건 '달님은 영창으로' 내건 현수막.ⓒ김소연 변호사
    ▲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추석을 맞아 자신의 지역구에 내건 '달님은 영창으로' 내건 현수막.ⓒ김소연 변호사
    문 부장판사는 당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문 판사는 ‘특별당비 1억 원 요구가 박 의원(장관)의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변호사 발언과 관련해 “현역 의원인 원고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모욕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즉각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고, 이 때문에 소송비용도 박 장관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전 곳곳에 내걸어 전국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