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세 어린이 4300명에 매월 2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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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통과를 앞두고 ‘꼼수 논란’을 빚은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이 결국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됐다.21일 대덕구에 따르면 어린이 용돈 수당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초등학교 4~6학년 해당, 학교 밖 어린이 포함) 4300명에게 매월 2만 원씩 지역 화폐 대덕 e 도움으로 지급한다.용돈 수당은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다.박정현 구청장은 “그동안 어린이 용돈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준 대덕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와 성원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어린이 용돈 수당은 민선 7기 정책 기조 아래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단순히 아이에게 용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 자존감 있는 아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마련됐다.한편 이번 수당은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지적과 2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에서 부결됐으며, 급기야 지난 17일 관련 부서와 상임위까지 변경하는 ‘꼼수’를 통해 통과했다는 비판을 받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