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대표 발의, ‘대전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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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14일 최근 편향교육 논란 중심에 섰던 ‘대전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헌법 교육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 조례안은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과 연계사업 시행, 활성화위원회 구성 등이 담겨 있다.문제는 ‘노동·연대·환경·평화 등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교육 내용이 좌편향적인 교육이라는 점과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학교 교육이 시작된 날부터 사회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해 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좌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여러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조성칠 의원(민주, 중구1)은 좌편향적인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 조례는 좌편향 이념교육,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노동 등 크게 제기되는 내용은 모두 억측”이라며 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앞서 이번 조례안은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이날 제2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원안 가결했고,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한편 이날 조례안 통과에 앞서 시의회 앞에는 “민주시민을 양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즉각 조례안 가결을 요구한 반면,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가 매우 좌편향적이고, 우리 자녀 세대를 편향적 사상과 이념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