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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지난 9일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비포장 비료를 묻을 때 자치단체에 공급량을 신고해야 하며, 농지 면적에 따른 적정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주요 건의사항 중 단위 면적당 시비량 기중 마련,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과 처벌 조항명시, 다른 지역 반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구 의원은 “비료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더는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앞서 구 의원은 지난해 10월 농지에 따른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대거 메워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한편 현행 비료관리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해당 비료의 매립·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 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이 이어지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