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0시부터 13일 새벽 2시까지 축산차량 등 ‘이동중지’
  • ▲ 충남 천안시가 설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시설.ⓒ천안시
    ▲ 충남 천안시가 설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시설.ⓒ천안시
    세종시가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유입 방지를 위해 세종지역에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긴급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세종시와 인접한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서 AI가 추가 발생하면서 ‘세종시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11일 오후 8시부터 13일 새벽 2시까지 30시간 동안 실시한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가축 사료공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금 농가 및 관련 시설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의 출입·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세종시 가금 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중지기간 동안 소독·세척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천안에서 최근 잇달아 AI·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가금농가(14호, 63만3000수)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에 들어간 시는 광역방제기·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주요 도로 및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를 집중적으로 방역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