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속지급 누락업체 등 대상
  • ▲ 대전시 동판.ⓒ대전시
    ▲ 대전시 동판.ⓒ대전시
    대전시는 3일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을 위해 12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3차 확인지급은 1차 신속 지급에서 빠진 집합 금지 업체와 2차 간편 지급 대상에서 빠진 영업 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집합 금지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 등을 일상회복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 사본, 영업신고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 기간이 60일 이상 돼야 하며, 신청은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1차 신속 지급과 2차 간편 지급을 통해 현재 총 1만 643개 업체에 101억8400만 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