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도 소급 적용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3일 소상공인 노란 우산 가입 시 최대 24만 원을 지원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적립해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전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지난달 30일부터 노란 우산에 신규 가입한 대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 7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도 소급 적용한다.

    지원은 월 4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24만 원의 장려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장려금은 가입자가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해 돌려받는다.

    단,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시중은행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노란 우산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