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내년 3월 영농부산물,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에서 불법소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수확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영농부산물 처리 시 경작지에서 파쇄·살포해 퇴비화하거나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 것을 당부했다.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농부산물의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기준 대전시 경지면적은 3577ha이며 이는 시 전체면적의 약 6.6%에 해당한다. 농가 인구는 3만28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가 농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