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다음달 내년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반은 시와 자치구 합동 6개 반으로 구성해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노후 차량 및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이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이며, 1차 적발 시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고병갑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함께 주·정차 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