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음주운전 25건·성범죄 13건·금품수수 3건 등 발생교육·일반직 공무원, 해임 11건·강등 2건·정직 31건·파면 1건
  • ▲ 충남도교육청사.ⓒ충남도교육청
    ▲ 충남도교육청사.ⓒ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일반공무원이 최근 2년간(2020~2021년)간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62건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충남도교육청에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징계사유별 건수는 음주 운전 15건, 성범죄 13건, 금품수수 2건 등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교육 공무원 중 성범죄 13건 중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이 5건으로 밝혀졌다.

    내부 징계 건수는 최근 2년간 불문경고 9명, 견책 17건, 감봉 11건, 정직 23건, 강등 2건, 해임 9건, 파면 1건 등 72건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 징계 현황은 최근 2년간 음주운전 10건, 성범죄(아동‧청소년 없음) 4건, 금품수수 1건, 직무 태만 1건 등 11건으로 확인됐다.

    일반직 공무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최근 2년간 불문경고 7명, 견책 2건, 감봉 7건, 정직 8건, 해임 3건 등 총 27건이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교육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은 2018~2019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