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 16일 시내버스 3사 방만 운영 대책 촉구“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민간기업 방문한 운영 차단를”
  • 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내버스 방만 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 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내버스 방만 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는 1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시에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 운영 등에 대해 특별감사 및 부당이득환수, 공영제 도입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안 시내버스 3사 중 하나인 보성여객의 조 모 사장이 최근 3건의 송사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1심 내용만으로도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장의 10년간의 연봉 11억4111억 원과 임원의 3년간의 연봉 2억 77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으므로,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이라며 “그러나 회사의 대표와 임원의 급여 결정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지급된 급여는 불법이므로 회사에 반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회사의 방문한 운영과 임원진의 불법, 부도덕함을 지적한 시민연대는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지난해 3사에 350억 원을 지급한 천안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어떠한 조처했는지 묻고 싶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행위와 질 낮은 서비스로 시민들은 언제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시는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에 따르면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등은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 시민연대는 “보성여객의 경우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았을 때 다섯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이어 “보성여객이 회사와 사장의 부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공익 제보 직원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해고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미 내부의 자정작용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런 회사에 수백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지원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통해 밝히고 보성 여객이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전액 환수하는 한편 경영진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물어야 한다. 또 환경개선 보조금을 늘리고, 기사 지원 확대, 노선과 배차 등에 대한 면밀한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걷어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시는 모든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기 어렵다면, 일부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제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보성여객 등 시내버스 감사를 진행,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공영제 도입을 통해 민간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