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 “ESG 경영의 마중물 필요…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충남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을 지원·육성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는 경영방식으로, 최근 금융·산업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ESG 경영지원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문단 구성 등의 사항을 명시했으며, 지원사업으로는 △신용보증 특례지원 △국내외 마케팅 △경영·법률·세무 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국형(K-ESG) 지표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상대적으로 ESG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도록 독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ESG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