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보험사기 피의자 1명 ‘구속’
  • ▲ 대전 롯데백화점 앞 고의 사고 장면.ⓒ대전경찰청
    ▲ 대전 롯데백화점 앞 고의 사고 장면.ⓒ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이 보험사기 피의자 64명을 무더기로 검거(1명 구속)했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검사 피의자들 일부는 신흥조직 ‘구미주파’(대전청 조직 관리명단에 없음)는 보험사기에 가담할 후배를 모집해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유흥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84회 걸쳐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7억7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64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는 2020년 4월 27일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피의자 4명은 K7 렌터차량을 운전해 진로 변경하는 피해 차량을 고의로 들어받아 보험금 151여 만원을 편취했다.

    이어 피의자 6명은 2020년 7월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탄방동 유승기업사 앞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모닝차량을 고의사고를 냈다. 이들은 합의금으로 보험금 968만원을 가로챘다.

    지난 3월 22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청춘떡방에서 제네시스 GV80 렌터차량을 운전해 피해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74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정애 청장은 “보험사고인 고의사고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고의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 청장은 “고의사고 시 갑자기 속도를 높여 피해자 차량을 향해 진행하거나 사고 후 가해자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처럼 사고 처리한다”며 “사고 후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사고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등 무관심하다”고 검거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