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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일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보증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위기로 폐업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보증 규모는 총 4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대출 기간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무이자로 운영되며, 이자 보전액과 신용보증 수수료는 대전시가 전액 부담한다.지원 대상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폐업한 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재창업하고 1개월이 지나간 개인사업자로 개인 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해당한다.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1월 1일부터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을 재개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