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9~10월 대전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28곳 점검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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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대전지역의 50톤 이상 폐수 배출사업장 28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9개소(적발률 67.8%)에서 총 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관리·감독이 취약해질 수 있는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을 위해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추석, 개천절 등의 연휴기간 전·후 시기(9월 13일~10월 8일) 실시했다. 

    점검결과, 수질분야에서 폐수배출 시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이하 폐수 희석 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변경허가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을 총 24건, 대기분야에서는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총 2건 적발했다.

    폐수 희석 배출로 적발된 사업장은 방류시설에 지하수 호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폐수에 지하수를 섞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 희석배출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신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변경허가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수처리공정 등에 대한 변경 신고 미이행 20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 및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계절·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연휴기간 전후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시설의 이상여부 및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