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남부경찰서 전경.ⓒ이길표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 전경.ⓒ이길표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지역 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진행해 면허 취소 수치 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대상을 확대해 음주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2건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등 상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