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21일 반려동물 화장비용 10% 할인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반려동물 화장비용은 5㎏ 기준으로 2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에는 약 8만6000마리가 동물 등록돼 있다.

    이번 협약은 불법 매장 사례를 줄이고, 평생을 함께할 반려동물의 등록을 독려하고, 동물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청주시 ㈜우바스, 옥천군 대전 스카이펫, 논산시 리멤버파크 등 대전시 인근 동물장묘업체 3곳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동물장묘업체들은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해당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의 10%를 할인해 준다. 

    시는 협약에 참여한 업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대전시민은 동물등록증과 10% 할인권 또는 대전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홍보화면을 업체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 등록제 내실화, 동물장례문화 확산 등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폐기물 처리, 동물장묘업을 통해 화장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