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19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40원 많은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17만3600원이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보다 월 25만9160원을 더 받게 된다. 

    유성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근로자 평균임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타 지자체 생활임금액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9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으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