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근로시 90%인 164만원 최대 3개월 지급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8일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대전시 거주자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며, 사업장 총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시 지원하며, 업체 당 2명까지 가능하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업종 참고1)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납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3개월 고용 미충족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지원에서 제외 △4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며,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 시행으로 인력 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