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최대 10인까지 가능
  • ▲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이 1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전시
    ▲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이 1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전시
    대전시는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해 마련됐으며, 접종자 중심으로 인원을 확대 조정했다.

    사적 모임은 10인(백신 미접종 4인+ 백신 접종 완료지 6인)까지 확대하고, 백신 접종 완료 자는 2차 접종 후 14일 지나야 인정된다.

    식당·카페,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은 22시 운영 제한을 24시로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 자와 PCR 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 완료 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며, 숙박 시설의 객실 3/4 운영 제한은 완전히 해제한다.

    이와 함께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같이 적용되며 자세한 수칙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해제한 뒤, 행사의 금지 제한·해제, 끝으로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에 다가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지속해서 완만한 내림세(주간 평균 17.7명)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