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김재혁 대전정무부시장, KPIH PF 방해 전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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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추진했던 ㈜KPIH는 지난 5일 대전도시공사의 유성터미널 공영개발 방식 전환과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가 지역의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된 ㈜KPIH에 대해 마감 기한까지 PF(Project financing) 대출 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계약을 취소했다.이후 대전도시공사는 민간개발 대신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유성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6일 김소연 변호사(㈜KPIH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전시장 등 5명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무고 및 무고 교사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KPIH 측은 대전시가 사업자 공모 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보다 50% 증가한 150%의 주차면적을 요구해 사업성을 악화시켰으며,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또, 당시 정무부시장이던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KPIH 측에 참여를 희망했던 금융사 등에 압박을 통해 철회를 요구했으며, 그 압박 내용 등이 담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대전시는 그동안 잘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특히 언론을 동원해 공영개발의 명분을 충실하게 쌓아왔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김재혁 정무부시장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압박과 회유를 통해 KPIH가 선정 추진 중인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금융사 등이 증언이 담긴 녹취록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대전 세종연구원 용역보고서에는 ‘발주기관이 단독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지분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안적인 민관합동개발 방식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당시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KPIH의 PF를 방해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 공직자로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KPIH의 고소장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한편 6일 시는 “최근 KPIH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등을 고발한 사항에대해 일고의 대응 가치가 없는 허위 억측 주장”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