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5일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60원으로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다.

    이번 결정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을 고려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02원보다 258원(2.53%) 인상된 1만460원으로 결정했고 이는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00원(14.2%)이 더 많은 금액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