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보전이 사익보다 크다는 결과물”
  • ▲ 대전시 동판.ⓒ대전시
    ▲ 대전시 동판.ⓒ대전시
    대전시는 30일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는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의 결과물이다.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해 시작됐다.

    1심에서는 원고(매봉파크PFV)가 모두 승소했고,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해,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봉공원을 2021년 2월에 매입 완료했으며, 녹지보전 및 도시 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