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생산해 한전 등에 판매한 발전량
  • ▲ 대전시가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을 지원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을 지원한다.ⓒ대전시
    대전시는 29일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중에서 2016년 이후 상업 운전을 개시한 사업자가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해 1kWh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발전시설 설치여건을 고려해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발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기준 발전량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생산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한 생산 발전량이다.

    보조금 신청은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1~12월 중 관련 기관에 발전량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201개소(설비용량 8658kW)에 12억32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발전 보조금 지원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