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세종시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세종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23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당론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근거법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간 끌기를 계속하지 말고 지도부 당론을 이행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충청도민 여당에 부응하고 충청도민을 위해 힘을 쏟아 나갈 것을 천명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의 방침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이행의 길은 명확하다"며 "오늘(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신속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25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의회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구차한 논리로 시간 끌기로 나선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