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검사자 대상 ‘행정명령’…197개소 대상 ‘특별점검’
  • ▲ 청주시청사.ⓒ뉴데일리 D/B
    ▲ 청주시청사.ⓒ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가 27일 지역 헬스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미검사자에 대해 내달 1일까지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지난 20일 서원구 소재 헬스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25일까지 197개소 헬스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하고, 헬스장 종사자 파악에 나섰다.
     
    시가 파악한 헬스장 사업주와 종사자는 553명으로 지난 26일 현재 약 77%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 진단검사 받을 것을 안내하고, 다음달 1일까지 헬스장 19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준호 체육시설과장은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권고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헬스장 종사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에서는 지난 20일 한 헬스장에서 20대가 확진된 이후 27일까지 모두 31명이 연쇄 감염됐다.